교회운영정관

사귐의교회 운영정관 2판 개정 절차

사귐의교회 <교회운영정관 1판>은 교회 창립과 은행 거래 등을 위해 필요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표준 정관을 사용하였고 2018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초판의 경우, 당시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하여 표준 정관을 수정 없이 사용하다보니, 본 교회의 가치와 신앙관을 잘 담아낼 수 없었고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귐의교회의 정신과 상황에 맞도록 2020년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1예수교대한성결교회 표준 운영정관
  • 2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
  • 3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정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운영정관 2판>은 위의 3개 자료를 기반으로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가 소속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정관을 기반으로 하되,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모범정관을 통해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내며, 지난 4년 동안 교회가 지향한 가치와 정신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회운영정관

2.1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사귐의교회

사귐의교회 교회운영정관

전문

본 교회는 양주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사귐의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7길 40, 파크프라자 5층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사명과 비전) 

1. 사귐의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날마다 추구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험하고 드러낸다.

2. 본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다음 5가지의 비전을 설정한다.

1)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 
2)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 
3)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4)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5)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비추는 교회 

제4조(소속) 

1. 본 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북지방회에 소속된다.

2.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예성 헌장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성 헌장에 구속된다.

제 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사귐의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과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9조(대표기관) 
본 교회의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의결 책임과 대표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둔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제 3장 교인

제10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과정을 이행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한 자는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제적명부로 관리한다.

제11조(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무연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제한) 
무고히 1년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중지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장 조직

제14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와 전도사의 교역자 직책을 둔다. 그 외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타 직책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확장하며, 그전까지는 호칭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부서 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5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지방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한다.

2.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는 교회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운영위원회장이 된다.

4.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시무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지방회에 청원하고 지방회의 추천과 총회의 허락을 받아 지방회 주관으로 원로목사 추대예식을 거행하므로 원로목사가 된다.

5.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단 헌장의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무연회 참석자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6조(선거 및 임직) 

1. 본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 후보자선정: 본 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청빙 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사무연회에 추천한다.

   3) 선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된 사무연회에서 의장이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즉시 투표한다.

   4) 청빙준비: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사무연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청빙을 청원하여 지방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5) 청빙서식: 본 교회가 소속한 지방회에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담임목사 이름으로 청빙서식을 갖춘다.

   6) 위임예식: 담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예성 헌장에 준한다.

   7) 사임 및 사직: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임 및 사직은 예성 헌장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제17조(교역자) 

1. 본 교회의 목회 활동을 동역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목사와 전도사를 두고 팀 사역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교역자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사무연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사무연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8조(안식년) 
전임교역자 총 임기가 7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6개월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것은 ‘재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9조(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사례비 기준표’의 기준대로 결정한다.

제20조(사역자)

1. 교회사역의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인도자, 팀장, 대표교사, 대표간사, 리더, 부장 등의 사역자를 임명한다.

2. 사역자는 담임목사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3. 사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임목사가 사역기관 안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임명한다.

4. 모든 사역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사역기관) 
본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역 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관리와 집행을 담당한다.

2. 목회부 : 목회자 연합체로서 목회를 위한 협력과 책임을 다한다.

3. 예배사역팀 : 교회 예배에 관한 준비와 책임을 맡으며, 예배인도자와 방송팀장을 중심으로 예배사역을 맡는다.

4. 교육사역팀 : 다음세대의 교육에 관한 준비와 책임을 맡으며, 세대별 모임마다 대표 교사 및 대표 간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사역을 맡는다.

5. 목양사역팀 : 교회의 공동체 사역 및 목양 사역을 담당하며, 세대별 공동체 리더와 양육팀장을 중심으로 목양사역을 맡는다.

제22조(사역 기관의 구성) 
교회는 목회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적인 사역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역기관의 하위 조직)
교회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사역기관 안에 단위 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체)  

1. 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두며 그 구분은 담임목사가 정한다.

2. 공동체는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리더를 정하며, 선출된 리더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를 대표한다. 

3.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모임의 수와 경계는 담임목사가 정한다.

제5장 사무연회

제25조(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사무연회를 둔다.

제26조(조직) 

1. 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사무연회 의장이 되며, 사무연회 서기는 사무연회에서 선출한다.

2.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서 파송한 치리목사가 임시로 운영위원회장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무연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회원) 
본 교회 사무연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다.

제28조(소집청원) 
본 교회 사무연회는 다음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사무연회는 매년 1회 연말 또는 연초에 소집한다.

   2) 임시사무연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3) 상회(지방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제29조(회집) 
운영위원회는 사무연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2주 전에 본 교회 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공고 시한을 예외로 하며,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0조(회의) 
본 교회 사무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사무연회: 정기사무연회는 1년 동안 운영위원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사역의 보고와 당해 연도 교회예산결산 보고, 차기 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사무연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임시사무연회: 사무연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2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소집목적 안건만 처리한다.

   3) 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사무연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산승인은 차기 년도 사무연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31조(의결사항) 
본 교회 사무연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보고서의 승인

   3)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교회소속교단 및 지방회 탈퇴, 지방회 소속 변경, 행정보류

   5) 운영위원회가 사무연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 상회가 사무연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7) 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8)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 승인

   9) 기타

제32조(의사정족수) 
본 교회 사무연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사무연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청빙과 관련된 투표는 담임목사는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그 외 교역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연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관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3)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 일천만원 이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사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소속교단 및 지방회 소속 탈퇴 변경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회의록) 

1. 사무연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사무연회 의장인 담임목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실에 보관한다. 

2. 사무연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결정한다.

3. 회의록은 녹화 영상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 자료만 효력 있는 기록으로 인정한다. 영상 자료 유출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영상은 담임목사실 외에 보관할 수 없다.

제35조(재정장부열람) 

1. 본 교회 정기사무연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연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정기사무연회에서 결산 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운영위원회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3. 재정 예결산 자료 및 재정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열람할 수 있다. 사역기관의 재정 자료 및 헌금 내역은 담당 사역자와 회계 담당자가 관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36조(의장의 권한과 직권) 

1.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3. 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7조(성격) 
본 교회의 운영위원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로서 당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38조(조직) 
운영위원회장은 지방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로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방식은 담임목사가 제안하고 운영위원회 2/3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운영위원회 서기는 재정부장이 맡는다.

제39조(의사정족수) 
담임목사 1인과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40조(의결정족수) 
일반사항은 출석 운영위원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1조(회집) 

1. 본 교회 운영위원회는 1년 4회 분기별로 정기 운영위원회로 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반수(半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사무연회 소집청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의할 때 운영위원회장이 소집한다.

2. 만일 운영위원회장이 없는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장(치리목사)이 소집하거나, 담임목사가 운영위원 중 1인(연장자)에게 임시 운영위원회장 대리를 지시할 수 있다. 임시 운영위원회장은 담임목사가 위임한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위원회의 할 일) 

1.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3.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 심의 

4. 교회 예결산 심의

5. 교회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6. 기타 사무연회가 위임한 사항

제43조(의무)

1. 상회( 「감찰회」,  「지방회」,  「총회」)의 결의사항과 「총회」의 합헌적인 온갖 지시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2. 매년 「정기사무연회」 개최 후  「지방회」에 「교세통계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연회록」을 「감찰회」에 내어 검사받아야 한다.

4. 예성 헌장 제74조 ④항과 제78조 ⑯항에 따라 지방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예성 헌장 제94조 ④항에 따라 「총회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총회 유지비」는 매년 「교세통계자료 보고서」에 기재하여 「지방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경상비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근거로 산출하여 납부한다). 

제44조(회의록) 

1. 운영위원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중요 안건은 확인서명(간인)을 받은 후 담임목사실에 보관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과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전체의 결정으로 공포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운영위원회 과반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4. 회의록은 녹화 영상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 자료만 효력 있는 기록으로 인정한다. 영상 자료 유출은 징계하며 영상은 담임목사실 외에 보관할 수 없다.

제45조(확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역의 논의와 실행을 위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6조(자치회)

1.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제7장 인사

제47조(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유급 직원의 인사권은 운영위원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8조(인사범위) 
본 교회의 유급 직원은 담임목사를 제외한 모든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49조(실행) 
본 교회의 교역자와 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하며, 단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장이 발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임기) 

1. 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역자 예우 기준에 준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2. 유급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심의) 
운영위원회장은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

제52조(순종) 

1. 본 교회는 사역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장에게 통고하고 운영위원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3조(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목사, 전도사를 칭한다.

2. 부교역자는 운영위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 여부는 운영위원회장의 천거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3.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운영위원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4.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운영위원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54조(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8장 재산

제55조(원칙) 
본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교회운영, 교육, 구제 및 선교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로 외부회계기관에 재정감사를 의뢰한다.

3. 재정부는 운영위원회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재정(헌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월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재정부장은 수입 및 지출내역, 교회 재정잔고현황 등을 매주일마다 결산하여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재정부도 비밀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담임목사의 승낙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6.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하되 보존 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7. 차입 경영은 최대한 자제하며 운영위원회 2/3 이상 찬성에 의해서 진행한다.

제56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57조(재산권)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교회의 재산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사귐의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대표자인 운영위원회장에게 위임하되, 운영위원회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3. 지방회가 파송한 임시 운영위원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

4.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5.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58조(재산의 관리)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연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행권을 발휘한다. 금액 사용 기준은 ‘하나의 사유에 대한 재산 사용의 연간 총합’으로 한다.

1.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집행권은 사무년회 처리로 가능하다.
2. 삼백만원을 초과하는 집행권은 운영위원회 처리로 가능하다.
3. 일백만원을 초과하는 집행권은 담임목사와 재정부의 논의로 가능하다.
2. 일백만원 이하의 집행권은 담임목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제59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 한다.

1. 결산보고 회기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12개월로 한다.
2. 예산안 계획 및 실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60조(예결산)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무연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사무연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61조(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하에 운용 관리한다.

제62조(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는 담임목사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사무연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무연회가 인준한 예산 범위 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3. 사무연회가 인준한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60조의 재산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63조(지출증빙) 
본 교회의 모든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 확인증으로 갈음하거나, 지급처를 각 사역기관에서 별도로 기록 정리하여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64조(교역자 시무기간) 
본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 단, 시무연한의 변경은 소속 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2. 임시목사: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천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계속 시무도 가능하다.

4. 전도사: 운영위원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로 2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

제65조(관리 및 사무직원) 
본 교회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6조(보수) 
목사, 전도사, 직원 등 모든 유급 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및 지급 방식은 교회의 사례비 기준표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혹은 교단 연금)을 지원한다.

3. 기타 예우

   1) 교역자와 직원은 ‘재정 시행세칙’에 따른 기준을 근거로 사례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전임교역자에게는 매 7년 사역을 마친 후, 정해진 안식년(월)을 부여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기간과 그 밖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5)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재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결산에 반영한다.

   2) 시행세칙 변경은 정관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67조(은급비) 

1. 예성 헌장(제6장 정치편 제53조⑦항8호)에 근거하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원로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회 개척 후 시무한 지 20년이 넘는 본 교회 담임목사에게는 시무종료, 또는 은퇴 후에 생활비 보조를 위한 월은급비를 예성 헌장과 본 교회운영정관, 본 교회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2. 은급비 지급대상인 담임목사의 은급비와 관련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사무연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월은급비 준비금 적립 금융상품의 지정 및 지출행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사무연회 승인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담당한다.

4. 담임목사의 월은급비 적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교회 ‘재정 시행세칙’ 규정을 따른다.

제68조(특별 조항) 

1. 교회의 재정 형편이 미비하여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추후 퇴직금에 반영한다. 단, 원로목사 은급 시행시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2. 고(故) 강환경 목사의 선교비는 로마서 13:8에 근거한 ‘사랑의 빚’으로 여기며, 본 교회는 ‘특별 선교비’로 이를 고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로 결의한다. 

3. 위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재정 시행세칙’에 표기하고 따른다.

제 10장 회계 감사

제69조(정기감사) 

1. 본 교회의 각 기관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 재정감사를 받는다.

3. 감사는 재정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의결 후 사무연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감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장에 보고한다.

제70조(수시감사 및 지도) 

1. 본 교회 감사(監事)는 필요시 수시감사 및 지도 교육을 한다.

2. 재정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1조(감사결과 통보) 

1. 본 교회 각 기관은 감사의 재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감사는 재정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72조(외부회계감사) 

1. 본 교회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외부회계전문기관에 ‘합의된 절차수행’ 또는 ‘재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사무연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11장 권징

제73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74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서 반 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사무연회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7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 12장 부칙

제76조(보칙) 

1.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에 의하여 사무연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사무연회 결의로 시행하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3. 본 정관의 간서인은 운영위원회장(사무연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공증을 할 수 있다.

제77조(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무연회에서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심의는 직전 2년의 운영위원들이 모이며,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2. 운영위원회 통과시 사무연회의 안건으로 올린 후 참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78조(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사귐의교회가 시행(교회운영정관 및 시행세칙 등 관련 교회법규, 운영위원회 및 사무연회 결의 등에 근거)해 온 제반직무와 사역, 교회 소유부동산 120㎡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91-1 2층)의 사회기부 결의 및 후속 조치, 재정집행, 재산 처리 등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79조(시행일) 
본 교회운영정관은 정기 사무연회에서 승인되어 운영위원회장(사무연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헌장

※ 본 교단(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은 ‘예성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헌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 연혁

1. 주후 2018년 6월 17일 교회운영정관(1판)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다.

2. 주후 2018년 6월 24일 교회운영정관(1판)을 임시 사무연회에서 승인하다.

2판 개정

1. 주후 2020년 12월 13일 교회운영정관(2판)과 재정시행세칙(1차)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다. 

2. 주후 2020년 12월 30일 교회운영정관(2판)을 사무연회에서 승인하다.

3. 주후 2021년 12월 29일 교회원영정관(2.1판)을 사무연회에서 승인하다.

주후 2021년 12월 29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사귐의교회